ㅇ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함에 따라 지자체의 선심성 정책 등에 따른 난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 전문가 의견
난개발은 지금 충분한데 더욱더 가속화 될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나마디고 지자체가 땅투기를 하지 않을지 심히 우련된다.
▶ 정부 의견
ㅇ 지역여건에 맞는 택지개발 추진 및 지방 자율성 확대를 위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권한을 광역 자치단체에 이양 예정(금년 정기국회에서 택지개발촉진법 개정 후 ’09.6월 시행 예정)
ㅇ 지방이양이 될 경우 지자체가 과도하게 택지개발을 추진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여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할 계획임. - 대규모(330만㎡ 이상) 택지개발의 경우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으로써, 지자체의 주택수급상황, 재정능력 등을 감안하여 택지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 현재 이와는 별개로 100만㎡ 이상 택지개발지구는 도시계획관리 차원에서 국토계획법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음.
- 국토부장관이 매년 지자체별 주택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시·도별 택지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가 시·도별 택지수급계획량을 초과하여 택지개발을 하는 경우 국토부장관과 사전협의토록 하며, - 국가정책상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부장관이 택지개발을 추진하여 적정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 택지지구를 쪼개서 개발하는 연접개발 등 이양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강구하여 하위법령 및 지침에 반영할 예정임.
등록일 : 200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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