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1가구 주택자에게는 환영 그동안 1가구주택자가 단지 가격이 높은곳에 산다는 이유하나만으로 너무 불합리한 세제정책때문에 억울했던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현재의 양도세완화가 과거 억울했던 강남 분당및 수도권대부분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하지만 비수도권및 실제거주하지는 않지만 소유하고있는 1가구 주택자들에게는 다소 불한 세제개편이라 갈등은 예상된다..
그 근거로 서울과 과천 및 분당ㆍ일산 등 5개 신도시 지역만 특별하게 비과세 거주요건을 3년으로 규정한 근거가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이들 지역은 당초 지난 2004년 정부가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일반적인 1주택 보유자 비과세 요건인 ‘3년 보유’ 외에 ‘2년 거주’ 규정을 뒀던 곳들이다. 다른 곳에서는 6억원 이하 주택은 3년만 보유하면 양도세를 전혀 물지 않지만 해당 지역은 2년간 세대주 및 세대원이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3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양도세를 물도록 한 것이다.
등록일 : 2008-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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