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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실거주 문제 많다
 
3년 실거주 문제 많다





10년간 매각 못하고 3년 실거주 문제 많다


수도권 미분양 사태 더 문제 심각해져



최근 기획재정부가 ‘9ㆍ1세제개편’의 일환으로 서울 및 5대 신도시를 제외한 수도권 지역에서도 3년 보유 3년 거주요건을 똑같이 적용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업체들과 계약자들이 크게 동요하는 모습이다. 기존 계약자들을 중심으로 집단소송 및 계약해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해당 미분양 업체들은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택지에 위치한 미분양 단지들이 최근 ‘8ㆍ21부동산활성화 대책’과 ‘9ㆍ1세제개편’ 등 일련의 부동산관련 대책에 울상을 짓고 있다. 이들 사업장은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소급적용에서 배제돼 최대 10년간 전매제한을 적용받는 것은 물론 최근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거주기간 3년 요건이 추가되면서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다. 파주운정신도시 A업체의 한 관계자는 “지난 8월 초까지만 해도 하루에 5~10통 정도 걸려오던 분양 문의전화가 두번의 대책발표 이후 뚝 끊겼다”며 “안 그래도 미분양에 허덕이는 건설업체들을 정부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단지에서는 계약자들을 중심으로 집단소송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파주운정신도시 C건설업체의 입주자대표는 “파주신도시 내 계약자들과 인근 양주 고읍지구, 남양주 진접지구 입주예정자들이 함께 모여 ‘전매제한 소급적용’과 ‘거주요건 강화’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부 건설업체들은 정부에 전매제한 완화 소급적용 및 양도세 거주요건 차등 적용을 건의할 예정이다. 양도세 거주요건도 도심 접근성이 떨어지는 수도권 외곽지역까지 서울과 똑같은 3년을 적용하면 사실상 분양을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또 자칫 특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판교신도시를 제외한 수도권 공공택지의 해당 업체들과 연계해 전매제한 소급적용 및 양도세 거주요건 차등 적용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







등록일 :  200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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