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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 양도 신고
해외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신고는 어떻게?
해외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ㆍ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의 10%를 공제해 줍니다.(예정신고납부 세액공제)
만일 예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ㆍ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해 5월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5.1~ 5.31) 중에 확정신고ㆍ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신고ㆍ납부 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세금을 결정ㆍ고지합니다. 특히 확정신고ㆍ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20% 또는 40%) 및 무납부 가산세(1일 0.03%)를 부담해야 합니다
등록일 :
2008-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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