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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경감신청
 



종부세 경감혜택 ~ 이달 30일까지 신청하세요!


임대주택, 서비스업용 토지 보유자 2만5천명에 안내문 발송


국세청은 임대주택 등 종부세 비과세 대상 주택 또는 종부세를 경감받을 수 있는 관광호텔업과 같은 서비스업용 등의 토지 보유자 2만5천명에게 이달 말일까지 합산배제 신고 또는 토지 보유현황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가 신고하게 되면 올 정기부과고지(12월1일~15일)시 종부세 비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경감혜택이 반영된 정확한 세액을 고지 받게 된다. 즉 임대(기타) 주택은 합산배제돼 종부세가 비과세되고 서비스업용 등의 토지는 200억원 초과분에 대해 0.8%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일반적으로는 40억원 초과분에 대해 0.6%~1.6%의 누진세율 적용)

다만,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 중 임대주택은 의무 임대기간을,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은 의무 운영기간을 채우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이미 경감 받은 세액을 추징받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물건변동이 있는 납세자만 변동분에 대해 신고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합산배제 신고의 법정 구비서류 제출도 생략하는 등 납세편의를 제고했다면서 다만 올해 최초로 신고 등을 하는 납세자는 해당되는 모든 물건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1일 발표된 ‘주택 공급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포함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축해 소유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합산배제 기간연장(준공일로부터 3년→5년) ▲시공사가 주택신축판매업자로부터 미분양주택을 대물변제로 받은 경우 5년간 종부세 비과세 허용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매입임대주택 요건 완화(임대호수 5호→1호, 임대기간 10년→7년, 주택면적 85㎡→149㎡)등의 내용은 법 개정 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면서 이번 합산배제 신고 등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착오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문 의 : 종합부동산세과 오상휴 사무관(397-1796)








등록일 :  200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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