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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기준 9억
 


종부세 6억에서 9억으로 상향되면서 고가주택의 보유 욕구는 더 커질것으로 내다봤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현행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되었다.
그러나 고가주택 거래시장이 활기를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경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고가 미분양 물량 해소에는 다소 도움이 되겠지만 고가주택에 대한 보유 욕구도 커져 매매시장은 오히려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일단 이번 조치로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 부동산 시장은 다소 활기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영 스피드뱅크 분양팀장은 “양도세의 고가주택 기준이 높아지면서 종부세의 고가주택 기준 인상도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라며 “6억~9억원대 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면서 기존에 처분이 어려웠던 매물 해소에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월1일 현재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총 28만6,354가구, 9억원 초과는 총 10만3,198가구로 종부세 기준이 상향되면 18만3,156가구가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이 가운데 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 등 강남권 4개구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경기침체에다 대출규제가 남아 있어 전반적인 거래시장 활성화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종부세가 완화되면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물건을 거둬들이고 호가만 높일 가능성이 커 매매시장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의 경우 종부세 대상이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면 전체 3,938가구 가운데 112㎡형(공시가격 8억6,090만원) 2,280가구가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지만 문의전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파구 A공인 대표는 “최근 잇따른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경기 탓인지 매수세는 여전히 침체돼 있다”며 “다만 집주인들이 추가 대책과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매물을 내놓거나 호가를 낮춰 내놓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등록일 :  2008-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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