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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체납처분 신속 집행 체납자 960명
 
골프회원권 체납처분 신속 집행 체납자 960명



체납자 960명 골프회원권 체납처분 신속 집행

골프회원권 1,232구좌 확인, 고의적 재산은닉 철저히 추적할 것

체납자 960명이 소유한 골프 회원권 1,232구좌에 대한 체납처분이 집행됐다.

국세청은 체납자 676명(785구좌 소유)으로부터 현금 187억8천9백만원을 징수하고 384명(467구좌 소유)의 채권 147억5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채권이 확보된 체납자의 골프 회원권은 즉시 공매에 착수, 현금 징수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골프 회원권을 소유한 체납자의 경우 충분한 납부능력이 있기 때문에 즉시 회원권 압류 및 현금납부를 독려했다면서 다만 1백만원 미만 소액 체납자에게는 일정기간 현금납부 독려 후 미납부시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를 속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의적인 재산은닉 혐의는 철저히 추적해 현금징수 하되 중소기업이나 영세 납세자에 대해서는 압류유예ㆍ공매유예 등 탄력적인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세금 납부 및 조기 회생을 도울 방침이다.









등록일 :  2008-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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