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진출한 중소기업의 세무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국세청이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22일과 23일 양일에 걸쳐 해외진출 중소기업 세무실무자 165명을 대상으로「중소기업인을 위한 국제조세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국제거래 및 현지세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해 애로사항을 겪는 중소기업의 요청에 따라 개설된 이번 교육에서는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된 ▲외국 기술도입에 따른 사용료 지급과 관련한 원천징수 문제 ▲국제인적교류 시 인건비 지급에 따른 원천징수 문제 ▲외국당국의 부당한 과세로부터 구제받는 절차 등이 사례 중심으로 다뤄졌다.
또 교육장에 ‘현장 VOC 창구’를 설치,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하는 한편 중소기업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과정 개설 등 세정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책자」발간
국세청은 해외 총28개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현지국가의 세정ㆍ세제정보를 수록한「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세무안내책자」를 발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KOTRAㆍ중소기업협회 등 경제단체에 배포하기로 했다. ☞ 바로가기
이번 책자는 해외 세정연구모임에 소속된 206명의 직원들이 수집ㆍ연구한 외국의 조세제도ㆍ과세동향에 대한 자료로 조세제도와 주요 세목별 세법내용, 세무신고 일정 및 신고서 양식, 부당한 과세를 받은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네덜란드, 중국, 러시아 등의 세무정보 자료를 국세청 직원들이 일일이 번역해 수록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향후 우리기업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중앙아시아ㆍ남미지역까지 대상 국가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베트남 과세당국과 공동으로 현지기업 애로사항 해소
한편 국세청은 지난 8월 한ㆍ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때 약속한 ‘베트남 진출 우리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세정설명회’를 베트남 국세청과 공동으로 22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가졌다.
이 자리에서 베트남 국세청장은 ▲부당한 부가세 환급지연 및 환급신청 시 까다로운 서류제출 요구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상 애로사항 ▲현지 전문 조력가 부재 등 우리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의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지방순회 세정간담회 개최 및 전용상담창구 운영
이밖에도 국세청은 지난 8월 대구ㆍ경북을 시작으로 각 지역별 지방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지방순회 간담회’를 개최, 우리기업이 많이 진출한 중국ㆍ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의 세정현황을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수렴해 해소방안을 제공해 왔다.
특히 매월 개별 기업에 해외 세무정보를 제공하는 ‘해외세정동향 이메일링서비스’를 운영하고 홈페이지에 ‘해외진출기업 전용상담창구’를 마련하는 등 해외 진출기업의 세무 애로관련 맞춤형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등록일 : 200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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