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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두 배 넘는 서울 공시가 상승률…“보유세, 4000억 늘어난 7.3조”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3.3% 상승하면서 주택 보유세수가 지난해보다 4000억원 증가한 7조3000억원으로 확대된다는 관측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7일 발표한 ‘2025년 주택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주택 보유세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주택공시가격 상승을 반영했을 때, 올해 주택 보유세는 전년보다 4000억원(5.6%) 늘어난 7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올해 전국 주택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3.3% 상승했다. 지난해 1.3% 상승에서 증가율이 2.0%포인트(p) 확대됐다. 코로나19 기간인 2021년~2022년 두 자릿수로 급등한 후 둔화했던 공시가격이 다시 완만한 상승세로 전환한 모습이다.
주택 보유세도 2020년 7조2000억원에서 2021년~2022년 10조원을 상회하다 2023년 이후 다시 2020년 수준으로 돌아왔다.
윤석열 정부에서 세부담 완화 정책 및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중단 등을 추진하면서 2023년 주택분 보유세수는 전년보다 3조3000억원(-32.5%) 감소한 바 있다.
예정처는 올해 주택분 보유세수는 지난해에 이어 공시가격 변동률(3.3%)을 소폭 상회하는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세목별로 보면 올해 재산세는 3000억원(5.2%) 증가한 6조2000억원, 종합부동산세는 1000억원(8.1%) 늘어난 1조1000억원으로 전망됐다.
공시가격 상승률은 지역별 편차가 크다. 서울(7.4%)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세종(-2.7%), 대구(-2.2%) 등은 전년보다 하락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2023년부터 과세기준액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했고, 개인 3주택자 이상자와 법인세율을 0.3~0.1%p 인하했다. 재산세는 1세대1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보다 0.05%p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됐다.
출처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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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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