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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및 분양가 개정령
 
주택법시행령 및 분양가산정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는 지난 8월 21일 발표한 “주택공급 기반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주택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29일(월)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주요 법령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1. 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안
①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완화
② 공익사업을 위한 이주대책용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완화
③ 주택거래 신고대상 및 자금조달계획 제출대상 확대 보완
④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환매조건부로 지방 미분양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
① 주상복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가산비 항목 신설
② 가산비 및 분양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택지가산비 산정업체 선정권한을 분양승인권자(시·군·구청장)에게 부여



이번 주택법시행령 개정령안과 분양가산정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 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주택법시행령 개정령안은 11월 중 분양가산정규칙 개정안은 10월중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등록일 :  2008-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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