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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2백만원 이하 국세 신용카드 가능
 
10월부터 2백만원 이하 국세 신용카드 가능


영세납세자 체납보다 신용카드 납부가 경제적으로 유리
올 10월 1일부터 개인납세자가 납부하는 200만원 이하 국세의 경우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진다.

납부대상 세목은 개인납부분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부세 ▲주세 ▲개별소비세로 법인은 제외된다. 이에따라 오는 10월 부가세 예정신고ㆍ납부 및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2월 종부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세금을 내기 어려운 영세사업자는 신용카드 납부를 통해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이때 납세자가 부담하는 납부대행 수수료(납부금액의 1.5%)의 경우 체납에 따른 가산금(3%)보다 낮아 경제적으로도 유리하다. 또 관급 공사대금 수령을 위해 납세증명서가 필요한 체납자는 세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납세증명서를 즉시 발급받아 공사대금을 수령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전국 어느 세무서를 방문해도 가능하며 사무실이나 집에서 국세납부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결제원의 홈페이지(www.cardrotax.or.kr)를 이용해도 된다.





등록일 :  200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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