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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임대소득 신고요령
 
해외 임대소득 신고요령



해외부동산 관련 임대소득은 국세청에 언제 신고해야 하죠?


거주자의 경우 과세기간(1.1~12.31) 중 국내ㆍ외에서 발생된 모든 소득(해외발생소득 포함)에 대해 다음해 5.1~5.31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를 자진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부동산과 관련된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은 국내소득과 합산해 다음해 5.1~5.31까지 우리나라 국세청(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식부기 신고자

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2. 조정 계산서 및 관련서류
3. 임대보증금 총수입 명세서

간편장부 신고자

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2.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3. 총소입금액및 필요경비명세서

기준경비율 신고자

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2.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및 주요경비지출 명세서

단순경비율 신고자

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공통

1. 외국납부세액 공제 (필요경비 산입)신청서 (외국정부에 신고한 소득세 신고증빙 첨부)
2.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 (임대) 명세서
3. 소득공제, 세액공제, 감면사항이 있는경우 해당 증빙서류 첨부









등록일 :  200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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