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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내 영어마을 주민공동시설
아파트내 영어마을도 주민공동시설로 인정
또 입주민의 영어 학습 공간인 영어마을이 주민공동시설로 인정된다.
국토해양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에너지성능등급 표시대상이 500가구 이상에서 300가구 이상으로 확대되며 영어마을 등 입주민 교육시설이 주민공동시설로 인정된다. 다만 무분별한 교육시설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시설은 비영리 주민자치 교육공간으로 이용되는 시설로 한정된다.
이밖에 물을 사용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시설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토부는 입주민 전용 영어마을 운영을 내걸고 분양한 아파트들은 현행법상 영어마을 운영이 불법에 해당돼 혼란이 일고 있고 이 같은 혼란을 최소화하고 입주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등록일 :
200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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