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쌀직불금 수령여부는 농지자경 여부 판단시 참고사항일 뿐 직불금 수령 사실만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직접경작'한 자가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세를 감면 받는다. ‘직접경작’은 농작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을 뜻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양도세 감면 신고시 직접경작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쌀직불금 수령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를 자경여부 판단에 참고할 뿐 그 사실만으로 양도세를 감면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즉, 양도자의 직업과 타소득 유무, 주민등록 변동내용 등을 확인 후 쌀직불금 수령내용, 벼 수매실적, 농지원부, 자경사실 확인서, 농약ㆍ비료ㆍ면세유ㆍ농기계ㆍ종자 구입증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감면여부를 판단하고 필요시에는 농지소재지에 직접출장 해 감면요건을 확인한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쌀직불금 부당수령자가 양도세를 감면받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등록일 :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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