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지역은 8ㆍ21대책 당시 ‘기타지역’으로 분류됐던 김포ㆍ파주ㆍ양주ㆍ남양주(일부 제외)ㆍ용인ㆍ광주ㆍ안산ㆍ화성 등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수도권 비(非)과밀억제권역 민간택지 아파트의 경우 전매제한이 3년에서 1년으로 대폭 단축된다. 계약 후 1년만 지나면 분양권 상태에서 매매거래가 허용되는 셈이다. 이 경우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수요가 시장에 유입돼 침체된 부동산 시장이 다소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할 경우 현행 민간택지 투기과열지구로 분류된 곳이 비(非)투기과열지구로 바뀌면서 전매제한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드는 혜택을 받게 된다.
전매제한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면 부동산 분양 시장에서도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용인ㆍ김포 등은 실거주 목적뿐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는 수요자들도 많았기 때문이다. 다만 당분간 부동산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전매제한 완화보다는 분양가가 수요자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등록일 : 200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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