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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2년간 양도세 면제
 
2주택 2년간 양도세 면제

수도권 이사 목적


정부는 가계 대출 부담 완화를 위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인하를 유도하고 자금난에 빠진 건설사들의 미분양 주택이나 보유 토지를 공공기관에서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7조8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주택 거래 위축과 담보대출 금리 인상 등으로 가계의 주거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 대출 거치 기간을 늘리고 만기 조정도 유도,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변동금리부 대출에서 고정금리부 대출로 변경하는 경우 붙는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내려 고정금리 대출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앞으로 수도권에서 이사 때문에 일시적으로 1가구2주택자가 된 경우 2년간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처분조건부 대출로 주택을 마련했을 때도 현재는 기존 주택을 1년 안에 처분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2년 안에 처분하면 된다.

정부는 21일 과천청사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2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계 주거 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구조 조정 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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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다음달 중으로 수도권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상당 부분을 해제키로 했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이미 체결된 처분조건부나 축소조건부 대출의 이행 의무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지원책은 사실상 정부 돈으로 기업을 살리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등록일 :  200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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