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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도 잘살펴서 해야 이득
 
저축도 잘살펴서 해야 이득



저축도 꼼꼼히 살펴 절세하세요~
저축과 세금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14%)와 주민세(소득세액의 10%)를 합해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저축의 장려를 위해 다음과 같은 특정저축에 대해 세금을 감면하는 한편, 근로소득세 계산시 일정액을 공제해 세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 비과세 저축 : 세금 전액 면제

생게형 저축

60세(여성55세이상)이상노인 : 1인당3천만원이하 : 2008년12월31일이전 가입분이자소득
독립유공자, 상이자
기초생활자, 고엽제후유증대상

장기주택마련 저축

만18세이상 세대주로 : 분기별 300만원저축계약 7년이상: 2009년12월31일 가입분 이자소득
무주택자
1주택소유자(85및 3억원이하)

조합등 예탁금

만20세이상의 거주자로서 : 2000만원이하 : 2009년 12월31일 까지 발생한 이자소득
농임어민 ,농협등의
조합원 회원

농어가 목돈 마련저축

농임(2ha 이하 경작) : 월12만원이하 3년 ~ 5년계약:2008년12월31일이전 가입분이자소득
어임(2t 이하 어선소유)



▶ 세금우대 종합저축 : 저축이자에 대해 9%로 과세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으로 저축 가입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하면 됩니다.


가입한도는 60세(여성5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 상이자, 5ㆍ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 의증환자, 기초생활 수급자는 6천만원, 20~60세(여성 55세)는 2천만원 이하입니다. (적용기한 : 2008.12.31)

연금저축 : 연간불입액 (연간 300만원한도)을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저축액의 40%를 (연간300만원한도)근로소득근액에서 공제 (무주택 세대주등)
(청약저축)










등록일 :  200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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