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 및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과 관련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2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우선,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서민들과 기업의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줄어들게 된다. 9월5일 발표되었던 ‘생활공감 정책과제’ 추진방안에 따라 서민들이 음식점을 개업할 때 부담하던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생계형 음식점 영업 등 12개 신고업종에 대하여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폐지하였다.
<폐지되는 12개 신고업종의 채권매입부담> ㅇ 일반음식점·위탁급식영업 (7만원~15만원) ㅇ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10만원~30만원) ㅇ 그 외 식품제조·가공업의 8개 업종 (10만원~20만원)
이 외에도 6대광역시 외에서 기업들의 창업을 위한 법인설립시에 매입해야 했던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삭제함으로써 기업들의 창업비용 부담을 완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