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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규제 개선 및 개발사업 절차 간소화
 
건설규제 개선 및 개발사업 절차 간소화를 통한 기업현장 애로 해소 추진

정부는 10.30(목) 개최된 제8차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서 “제2차 기업 현장애로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 청와대에서 10.30(목) 국가경쟁력강화회의 후 브리핑 실시(14:30)



이번에 확정된 기업 현장애로 개선방안은 기업현장 및 지역 경제계의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47건의 개선안을 마련하였으며, 건설규제의 합리적 개선, 개발사업 및 민간투자의 활성화, 지역 현안 해소를 목표로 추진된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는 건설 관련 10건, 개발 및 민간투자 관련 11건, 지역경제 관련 5건 등 총 26건의 과제를 확정하였다.(주요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별첨 : 국토해양부 소관 개선방안 26건 주요 내용

국토해양부는 법률 개정 사항은 '09년 4월말까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등 추진 일정에 따라 소관 과제를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기업 현장애로 개선 대책 추진에 따라 비효율적인 건설규제 및 복잡한 개발사업 절차를 개선하고,지역 투자수요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민간투자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등록일 :  200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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