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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LTV 혼란 줄어드나…예외사유 유권해석 나온다
 
은행들이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도록 금융당국이 불가피한 사유와 관련해 유권해석을 내놓기로 했다.

20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주택을 보유한 적이 있더라도 생애최초 LTV가 적용되는 '불가피한 사유'에 관해 해석을 제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8·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미성년자 때 주택 지분을 상속받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여심위) 심사를 거쳐 생애최초 LTV 혜택(수도권·규제지역 70%, 비규제지역 80%)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당국은 은행권 자율을 강조하며 별도 지침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은행들이 불가피한 사유의 범위가 불명확하다며 보수적인 태도를 보여서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은행연합회를 통해 질의를 받아 답을 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여심위에서 자체 판단했다가 향후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현재 취합된 질의에는 사업 무산으로 인해 분양권 보유가 실제 주택 취득으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 상속 지분을 매도한 뒤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한 경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통으로 제기한 질의에는 신속하게 해석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생애최초 주택 매수가 늘고 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연립·오피스텔 등 생애최초 매수자의 등기 건수(9천343건)가 2020년 8월 이후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편, 투기적 비거주 1주택 전세대출은 당국 유권해석이 없어도 혼란이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임대하면서 한 번도 실거주한 적 없는 경우'를 투기적 비거주 1주택으로 보고 전세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여심위가 비거주 사유의 불가피성을 심사해 예외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는 예외 대상이 많지 않고 기존 실수요 판단 기준이 있어서 여심위 심사가 어렵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부모 봉양이나 직장이동 등 대출 실수요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이미 있으므로 큰 틀에서는 이를 준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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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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