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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양도세중과 2년간 해제
 
2주택자 양도세중과 2년간 해제
서울·인천·동두천 제외한 수도권 투기지역 해제

수도권 대부분의 투기지역이 해제되더라도 서울과 인천ㆍ동두천 지역은 제외된다. 또 1가구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2년간 한시적으로 해제되며 분양가상한제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활성화종합대책을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오는 11월4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재건축 아파트의 소형ㆍ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하는 방식으로 풀어주기로 했다.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은 소형 의무비율과 한데 묶어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도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집값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대책에서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정부는 또 1가구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조치를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해제, 6~33%의 세율로 일반과세하기로 했다. 또 투기지역은 서울과 인천ㆍ동두천 지역을 제외하고 모두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등록일 :  200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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