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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용적률 최대 300%로 완화
 
재건축 용적률 최대 300%로 완화


재건축 추진단지가 그동안 사업추진에 장애가 됐던 용적률이나 소형주택의무비율 문제 등의 족쇄가 상당 부분 풀리며 숨통이 트이게 됐다.


재건축 용적률상향 케이스별 탄력 적용될 듯 :우선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서 정한 상한선까지 허용된다. 현재 국토법상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1종은 200% 2종은 250% 3종은 300%가 한도로 정해져 있지만 서울시는 조례로 50%포인트씩 각각 낮춰 적용하고 있다.

다만 정비계획상 용적률 초과분에 대해서는 초과 용적률의 30~50%를 보금자리주택으로 짓도록 했다. 대신 증가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짓는 규정은 폐지된다. 보금자리주택은 지방자치단체가 표준건축비만 내고 환수해 소형 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ㆍ시프트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한다.

이에 대해 용적률 상향의 키를 쥐고 있는 서울시는 용적률 상향을 모든 재건축 단지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값이 크게 뛰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구릉지나 나홀로 재건축단지 등은 제외하고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하고 있다. 용적률 증가분의 30~50% 활용시에도 시트트 위주로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 도시계획국의 한 관계자는 “재건축 단지에 대해 일률적으로 용적률을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산지나 나홀로 단지 등은 제외되지 않겠느냐”고 말해 은마ㆍ개포ㆍ잠실주공5단지 등 주요 재건축단지는 케이스별로 용적률 상향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소형주택의무비율 완화는 주택공급량과 연동해 고려=재건축 소형주택의무비율 완화 기준을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다. 따라서 중층 아파트처럼 1대1 재건축시 오히려 평수가 줄어들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개선되게 됐다. 소형주택의무비율은 현재 전용 60㎡ 이하 20%, 60~85㎡ 이하 40%, 85㎡ 초과 40%로 돼 있으나 앞으로는 전용 85㎡ 이하 60%, 85㎡ 초과 40%로 바뀌되 85㎡ 이하 60% 배분 기준은 시ㆍ도가 정하게 된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용적률 상향 문제와 함께 주택공급량의 변화 등을 시뮬레이션해봐야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주택국의 한 관계자는 “1대1 재건축단지 등 소형주택의무비율 완화가 필요한 곳 중심으로 적용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등록일 :  200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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