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9월22일부터 서울, 인천,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고양, 용인, 안산(대부동 제외)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역 내 9개시에서 분양 받은 100실 이상 오피스텔은 소유권이전 등기일까지 전매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투기지역해제로 2008년 11월7일부터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오피스텔 분양권을 자유롭게 팔 수 있다.
정부는 11·3 대책에 따라 7일부터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 3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이에 따라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 9개시에서 적용되던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제한도 오늘부터 해제돼, 계약후 자유롭게 팔 수 있다.
등록일 : 200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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