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세대별 합산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림에 따라 1가구 2주택자 등 다 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특히 현재 입법예고 중인 종부세 개정안(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 등)이 통과될 경우 상당수 1가구 다 주택자들은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현재 종부세는 공시가격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산출된다. 즉 공시가격이 10억원 이면 6억원 초과분인 4억원에 대해 세금이 산출된다. 아울러 현재 종부세는 세대별 합산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세대란 본인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ㆍ형제자매 등)을 칭한다.
예를 들어 남편이 공시가격 4억원, 아내가 3억원 등 두 채를 소유했다고 가정해 보자. 세대별 합산 원칙으로 인해 총 7억원이 되고, 이에 따라 6억원 초과분인 1억원에 대해 종부세를 내게 된다.
한편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에 의하면 공시가격 15억원 주택의 경우 현재 735만원의 종부세를 부담해야 하나 내년에는 과표 상향 조정과 세율 인하 등으로 90만원만 부담하면 되는 등 종부세는 헌재 판결과 정부 개편으로 인해 사실상 휴지 조각으로 전락하게 된다. 아울러 헌재의 이번 판결로 아내와 자식 등의 증여도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등록일 : 2008-11-15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