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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세금경감혜택
 
장애인 조세지원제도
소득세 경감 혜택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포함)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과 같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암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자)의 경우도 공제대상(비과세저축은 제외)
※ 보험료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되고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는 근로소득자와 성실사업자에게만 해당됨

증여세 경감 혜택

장애인이 직계존ㆍ비속으로부터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증여받아 3개월내에 금융기관이나 부동산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에는 5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장애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으로서 연간 4천만원까지의 보험금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합니다.

상속세 경감 혜택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 1인당 500만원에 그 장애인이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해 계산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징수유예 혜택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 등 장기 치료를 요하는 사유로 인해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장합니다.

기타 간접적 세제 혜택

☞ 기부금공제 : 장애인복지시설에 지급한 기부금 전액공제
☞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 장애인 보장구, 특수 정부통신기기
및 장애인용 특수제작물품
☞ 개별소비세 면세 :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차
☞ 관세 감면 : 장애인용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 지방세 면세 :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ㆍ취득세ㆍ자동차세
면제





등록일 :  200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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