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난 13일 현행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국세청이 세대합산으로 초과 납부된 세액을 다음달 15일까지 환급해주기로 하는 등 헌재결정에 따른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제도가 시행된 2006년과 2007년에 세대별로 합산해 신고ㆍ납부한 납세자에게 환급 절차 등을 안내한 개별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헌재 결정에 따라 종부세를 환급받는 대상은 28만명 정도, 환산금 추계액은 6,300억원선이다.
해당 납세자는 국세청이 안내문과 함께 동봉한 약식의 경정청구서를 우편과 팩스를 이용해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미 경정청구를 했거나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소송포함)를 한 경우에는 별도의 경정청구 없이 환급계좌 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이승재 부동산납세관리국장은 환급계좌신고를 하면 환급금이 당해계좌로 이체되며 신고가 없으면 환급금 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할 예정이라면서 그동안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들이 절차를 이행하는데 조금의 불편도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번 환급금 지급도 올해분 종부세 고지 및 유가환급금 업무 등과 겹치게 돼 어려움이 많지만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가급적 올해분 종부세 납부기한인 12월 15일 이전에 지급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2008년 종부세는 인별합산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해 고지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인별합산 방식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기존 고지시스템 변경 등 상당한 추가일정이 필요하지만 납세자에게 헌재결정 내용이 반영된 정확한 세액의 고지서를 발송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등록일 : 200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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