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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표기준 6억원
 
종부세 과표기준 6억원


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의 과표 기준을 `6억원'으로 유지키로 하는 등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종부세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을 잠정 정리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차 대변인은 "어제 회의에서 종부세의 세율, 1주택 장기보유자의 보유기간, 과표 기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지도부의 의견이 잠정적으로 정리됐다"며 "과표 기준에 대해서는 6억원을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세대별 합산 과세' 위헌 결정이 있었던 만큼 종부세 과표 기준은 현행 `세대별 합산 6억원'에서 `인별 6억원'으로 최종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의 보유 기준과 관련, 한나라당은 `8년 이상 보유자'부터 종부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등록일 :  200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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