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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등기시 지하철 채권매입의무 면제
 
법인설립 등기시 지하철 채권매입의무 면제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창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법인설립 등기시 지하철채권 매입의무 면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 이에 따라, 현재 자본금 1억원이하의 소규모 법인설립 등기시에만 지하철채권 매입의무(자본금의 1,000분의 1)를 면제하던 것을 법인설립 자본금 규모에 상관없이 지하철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게 된다.




ㅇ 이외에도, 소형자동차정비업(신규등록 30만원, 이전등록 10만원) 등록시에도 지하철채권 매입의무도 면제하게 된다.




□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의 지하철채권 매입의무 면제가 확정되면, 채권매입에 따른 비용부담 경감, 채권금액이 비교적 적음에도 채권매입에 따른 번거로움 등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게 됨으로써 창업환경 개선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법인등기('07년 기준) : 건수 8,028건, 매출금액 13억원

* 소형자동차정비업 신규등록('07년 기준) : 건수 93건, 매출금액 28백만원




□ 이번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외에도 법(개정안 국회계류 중)에서 위임한 도시철도용품에 대한 품질인증기관 지정절차를 마련하고, 타법(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사항을 정비하였다.




□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12월 확정, '09년 1월에 시행될 계획이다.





등록일 :  200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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