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김소중씨는 그동안 사용하던 기계가 노후해 올해 2억원 상당의 기계장치를 새로 구입했다. 기계장치를 새로 취득하면 구입가격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야할 세금에서 공제 받을수 있지만 김소중씨는 전년도 대규모 결손으로 올해 내야할 세금이 없어 공제를 받을수 없게됐다. 올해 공제 받지 못한 세액은 그냥 없어 지는 걸까?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사업설비 등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한 연도의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해 줍니다. 그러나 투자한 연도에 내야 할 세금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 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다음 해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기간까지의 각 과세연도에 이월해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서 이를 공제해 주는데 이를 ‘이월공제’라 합니다.
이월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전 과세연도에서 공제 받지 못한 이월공제액과 당해 과세연도에 계산된 세액공제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월공제액을 먼저 공제하고 이월된 미공제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합니다.
이월공제 세액 대상은 다음과 같다
1.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2.기업의 어음제도 개산을 위한 세액공제 3.연구, 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4.연구,인력 개발을위한 설비토자에 대한 세액공제 5.특허권 등 취득시 세액공제 6.생산성향상 시럴투자등에 대한 세액공제 7.환경,안전 설비투자등에 대한 세액공제 8.임시투자 세액공제 9.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0.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11.산업합리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등록일 : 200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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