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재건축 소형 의무비율 완화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비율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11.3 발표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11.24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되며, 개정안의 시행으로 재건축에 대한 설계가 보다 자유로워지는 등 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뛸 것으로 기대된다



'송도 · 동탄 오피스텔, 거래허가 날벼락'

정부입장

ㅇ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규택지 지구에서 공급된 오피스텔은 등기 후 4년간 매매· 임대가

금지되어 투자 매력이 떨어질 우려

- 전문가들도 수익형 부동산에는 과도한 규제라는 견해




언론사입장

ㅇ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분양 상가·오피스텔 등의 거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히 관련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

- 제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08.10.30) ‘제2차 기업 현장애로 개선방안’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분양상가 등의 임대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등록일 :  2008-11-24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