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있는 기준시가 4억원 상당의 아파트 와 인천의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아파트를 각각 2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자금을 급히 쓸 곳이 생겨 이 중 한 채를 처분하고 싶은데 양도세 중과 때문에 고민입니다. 3년 보유를 채우지 못했는데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2주택자라 하더라도 먼저 매도하는 주택의 지역별 및 기준시가에 따라 중과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양도세 50%중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주택 2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양도세 중과 적용여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2채 모두 기준시가가 1억원을 초과하면 먼저 매도하는 주택은 50%의 세율로 중과세 합니다. 그러나 2채 중 1채라도 기준시가 1억원 이하라면 매도 순서에 주의해야 합니다.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을 먼저 매도하면 중과세에서 제외하지만 기준시가 1억원 초과 주택을 먼저 매도하면 양도세 50% 중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이더라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매도시기에 따라 다시 양도세 50%중과여부가 달라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정비구역 지정일부터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사이에 매도하면 양도세 50%중과 대상이 되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매도하면 일반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일 : 200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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