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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아파트 전매 가능
 
판교아파트 전매 가능


국토해양부는 판교는 선매대상 지역이어서 주공 등 공공기관이 처음의 분양가로 사줘야 하는데 인근 주택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기존 분양가로 이를 되사는 것이 맞는지 살펴보고 있으며 , 이를 해결하기 위해 판교를 선매대상 지역에서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국토해양부는 판교신도시 입주자들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 아파트를 시장에 팔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판교는 ‘선매대상’ 지역으로 묶여 있어 전매가 불가피할 경우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에서만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판교 주변 집값이 하락하면서 이 근거를 악용해 처음 분양가로 팔고 싶어하는 판교 분양자들이 늘고 있다는것이 연말까지는 계속되리라 보고 있다.



등록일 :  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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