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2월 중 국민임대주택 5,370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임대는 지역별로는 수도권 2개 단지 3,835호, 지방 2개 단지 1,535호 등 전국 4개 단지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민임대주택은 12월 중 모집되는 5,370호와 지난 11월까지 입주자 모집된 51,654호를 포함, 총 57,024호의 국민 임대주택이 공급(‘07년 49,868호)되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임대 입주자격은 전용면적 50~60㎡의 경우,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257만원, 4인이상 세대의 경우 281만원)면 신청가능하고, 전용면적 50㎡ 미만인 경우, 무주택세대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면 신청가능하며, 50%이하(183만원)인 경우 우선 공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