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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규제 개선 내년 본격화
 
주택규제 개선 효과,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도 대폭 강화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거래 위축, 미분양 적체, 주택건설 감소 등 침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주택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금년 6월부터 마련한 부동산 대책들의 후속입법이 1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완료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행령 등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년초부터는 대부분 시행에 들어가 주택거래 활성화 및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국토해양부는 내년초까지는 이러한 주택규제 개선 후속입법들이 모두 완료될 예정으로 있어 하반기부터는 거래활성화, 공급확대, 미분양 해소 등 정책 효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에는 주택건설 감소세가 지속될 경우 중장기적 수급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택공급 관련 규제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근본적인 시장안정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침체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서민들과 취약계층의 주거비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면밀히 점검하고 경감 및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등록일 :  200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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