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얼마나 환급받나] 장기보유 및 고령자 세액공제 신설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들은 내년 초 10%가 넘는 돈을 돌려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 과표적용률을 현행 90%로 하여 신고납부 안내문이 발송됐으나 과표적용률이 80%로 확정됐고, 단독명의 1세대1주택자 장기보유세액공제(20~40%) 및 고령자세액공제(10~30%)가 신설된 데다 주택분 세부담 상한이 현행 300%에서 150%로 인하됐기 때문이다.
우선 올해 종부세를 낸 사람은 누구나 과표적용률 하향 조정에 따른 환급액을 받게 된다. 환급 금액은 10%가 넘는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8억원인 주택보유자는 올해 낸 150만원 가운데 24만원을, 공시가격 15억원인 주택보유자는 999만원 가운데 144만원을 돌려받는다.
장기보유세액공제와 고령자세액공제를 적용하면 환급 금액은 더 커진다.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라면 20%, 10년 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자라면 4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다 고령자의 경우 60세 이상 10%, 65세 이상 20%, 70세 이상 30%의 세액공제가 중복 적용될 수 있다.
만일 70세 이상의 1세대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했다면 7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진다. 이 경우 공시가격이 8억원이라면 현행(과표적용률 90% 적용, 세액공제 미적용) 150만원인 종부세가 38만원으로 줄어 112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공시가격이 15억이라면 이미 냈던 999만원 중 742만원을 환급받는다.
한편 내년 주택분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은 지난 11월 헌재 결정을 반영하여 ‘인별 6억원’으로 조정됐다. 다만 단독명의 1세대1주택자에 대해선 기초공제 3억원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또 현행 4단계 과표구간별 1~3%인 종부세율을 5단계 0.5~2% 세율체계로 완화했다.
등록일 : 200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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