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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기준 6억 유지
 
◆ 종부세 ‘과세기준 6억 유지…1주택자 3억 기초공제 인정’

이번 국회 재정위가 수정·의결한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르면, 주택분 종부세에 대한 과세기준은 6억원(인별)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1세대1주택자에 대한 3억원의 기초공제를 인정하기로 했는데, 이럴 경우 1세대1주택자에 한해 과세기준이 9억원으로 상향조정되는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

1~3%의 현행 종부세율을 0.5~1%로 대폭 낮추려던 정부안도 수정됐다. 국회 재정위는 종부세율 과표구간을 0.5~2%로 정하고, 공시가격 6억 원 초과분에 대해 ▲6억 원 이하 0.5% ▲12억 원 이하 0.75% ▲50억 원 이하 1% ▲94억 원 이하 1.5% ▲94억 원 초과 2% 세율을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장기보유자와 고령자에 대한 감면 혜택은 골격이 유지됐다. 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게 20%, 60세 이상 1주택 소유 고령자에게는 연령대별로 10~30%의 세제 감면 혜택을 부여했다. 이외 비수도권 소재 1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등록일 :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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