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회 재정위가 수정·의결한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르면, 주택분 종부세에 대한 과세기준은 6억원(인별)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1세대1주택자에 대한 3억원의 기초공제를 인정하기로 했는데, 이럴 경우 1세대1주택자에 한해 과세기준이 9억원으로 상향조정되는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
1~3%의 현행 종부세율을 0.5~1%로 대폭 낮추려던 정부안도 수정됐다. 국회 재정위는 종부세율 과표구간을 0.5~2%로 정하고, 공시가격 6억 원 초과분에 대해 ▲6억 원 이하 0.5% ▲12억 원 이하 0.75% ▲50억 원 이하 1% ▲94억 원 이하 1.5% ▲94억 원 초과 2% 세율을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장기보유자와 고령자에 대한 감면 혜택은 골격이 유지됐다. 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게 20%, 60세 이상 1주택 소유 고령자에게는 연령대별로 10~30%의 세제 감면 혜택을 부여했다. 이외 비수도권 소재 1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등록일 :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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