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년간 완화
 
◆ 양도소득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년간 완화’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2년간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된다. 현행 1가구 2주택자에 대해 50%, 3주택 이상자에게 60%를 부과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세율을, 2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9~36%를 적용하고, 3주택자에 대해서는 45%를 적용키로 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로 인해 거래동결효과가 해소되는 등 주택경기 침체를 막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주택을 2채 갖고 있는 사람이 3억 원에 산 주택을 내년에 6억 원에 팔아서 3억 원의 양도 차익을 냈을 경우 기본 공제(250만원) 등을 제외하고 8999만원의 양도세를 내게 된다. 현행 규정에 따를 경우 내야 하는 양도세 1억4875만원보다 5876만원(39%) 적다.

법인세는 기존 13∼25%에서 올 사업연도 분부터 10∼22%로 낮아진다.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기준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아진다.


등록일 :  2008-12-11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