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2년간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된다. 현행 1가구 2주택자에 대해 50%, 3주택 이상자에게 60%를 부과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세율을, 2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9~36%를 적용하고, 3주택자에 대해서는 45%를 적용키로 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로 인해 거래동결효과가 해소되는 등 주택경기 침체를 막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주택을 2채 갖고 있는 사람이 3억 원에 산 주택을 내년에 6억 원에 팔아서 3억 원의 양도 차익을 냈을 경우 기본 공제(250만원) 등을 제외하고 8999만원의 양도세를 내게 된다. 현행 규정에 따를 경우 내야 하는 양도세 1억4875만원보다 5876만원(39%) 적다.
법인세는 기존 13∼25%에서 올 사업연도 분부터 10∼22%로 낮아진다.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기준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아진다.
등록일 :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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