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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아주기
 
조상땅 찾아보셨나요?

‘08년도 1억8천㎡, 1조9천억원 상당의 조상 땅을 찾아 주다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전국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망을 활용하여 선조들이 남긴 토지를 찾아주는 “조상 땅 찾아주기”서비스 결과 ‘08년도에 22,671명의 신청을 받아 그 중 11,162명에게 180,779천㎡, 공시지가 기준으로 1조9693억원 상당의 토지를 찾아 주었다고 발표하였다.

“조상 땅 찾아주기”서비스는 전국 토지에 대한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어 전국의 토지 소유현황을 각 지방행정기관에서 파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유산상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하여 주는 시스템으로서 ‘01년도의 신청자는 1482명에 불과하였으나 금년에는 22,671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바 이는 그동안 동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 상승 및 어려운 경제상황과 맞물려 본인이 알지 못하는 재산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자가 증가된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숨겨진 재산을 찾아주기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하여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많은 사람이 자신도 모르고 있는 조상들의 재산을 찾음으로서 어려운 시기에 조그마한 보탬이 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동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까운 시?군?구청 민원실에 조상 땅 찾기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으므로 언제든지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는 징수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다만, 재산권은 개인정보에 해당되므로 조상 땅에 대한 조회신청은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 사람만이 신청 할 수 있으며, 상속권은 ‘60년1월1일 이전에 돌아가신 조상의 경우 장자상속의 원칙에 의하여 장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그 이후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은 배우자 및 자녀 모두에게 있으므로 배우자나 자녀 중 어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등록일 :  2009-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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