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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새로운 부동산제도
 


2009년 새로운 부동산제도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수도권 아파트 전매 단축및 해제

전세계 경기 침체로 한국경기도 얼어붙은지 오래다. 더욱이 부동산 정말 최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중하반기부터 정부에서 내놓은 각종 부동산 규제 해제는 2009년 부동산경기 회복을 바라보는 많은 이들에게 종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변화된 부동산 제도를 모르고서는 기회를 잡을수가 없기 때문이다.
2009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를 살펴보자

* 1가구 다주택 보유자 양도세 중과세율이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1가구 2주택 보유자의 경우 50%로 중과되던 세율이 일반세율(2009년 6~35%)로, 3주택 이상 보유자는 60%에서 45%로 변경된다.

*소유권이전등기 전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장기 보유 특별공제 확대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연 4%, 최대 80%(20년 이상 보유)에서 연 8%, 최대 80%(10년 이상 보유)로 확대되고 일시적 2주택자 중복보유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2008년 11월28일 이후)된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가격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신혼부부 주택 청약자격 완화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이 1월부터 완화된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되고 불임부부, 무자녀 신혼부부 등도 혼인기간이 5년을 넘지 않았으면 3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

* 재개발구역 지정 전 지분 쪼개기 금지 : 3월부터 재개발이나 뉴타운 구역에서 ‘지분 쪼개기’가 원천 차단된다. 시장 또는 도지사가 재개발 또는 정비구역 지정 전에 조합원 인정 기준일을 정하면 이날까지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에게만 조합원 자격이 인정된다. 즉 조합원 자격 인정 기준일이 지난 뒤 분할된 토지나 지어진 다세대주택 소유자들은 대표 1명만 조합원 자격이 인정돼 아파트 입주권이 부여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청산된다. 현재 서울시 등이 시행하고 있는 지분 쪼개기 제한 조치가 재개발 구역 지정 이후 적용되는 것에 비하면 새 규제는 구역 지정 전에 적용돼 규제가 대폭 강화되는 것이다.

* 그린벨트지역에 신규분양아파트보다 15% 정도 싼 보금자리주택 본격 공급

*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 과밀억제권역인 경우 85㎡ 이하는 7년에서 5년으로, 85㎡ 초과는 5년에서 3년으로 각각 줄고 기타 지역에서는 85㎡ 이하는 5년에서 3년으로, 85㎡ 초과는 3년에서 1년(투기과열지구는 3년)으로 변경된다.




등록일 :  2009-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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