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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남양뉴타운 실시계획 승인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 화성시 서부지역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단지 조성 -




<위치도>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1월 6일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 북양동 일원(2,565,253㎡)에 한국토지공사가 사업시행자인,「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 동 사업은 지난 ´05.12.15일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고, ´07.12.13일 개발계획 수립고시를 거친 바 있음.


동 사업은 화성시 서부지역 산업체종사자 및 인근 거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고, 이에 따른 도시기반시설(도로, 공원ㆍ녹지 등)을 확충하는 것으로 금년 하반기 중 조성공사를 착수하고 ’10년 상반기에 입주자를 모집을 하여 ‘12년까지 총 12천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등록일 :  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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