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경우 공시가격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주택에 비해 재산세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6억원 초과 주택의 세부담상한율(현행 150%)도 130%로 낮아진다. 6억원 초과 주택이 지난해 100만원의 재산세를 냈다면 올해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더라도 실제 부담하는 재산세 상한이 15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가벼워진다는 얘기다.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현실화율)을 부동산 가격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제도’도 도입된다. 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경우 적용된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올해 재산세 과표 적용비율은 주택 60%, 토지ㆍ건축물 70%인데 새 법이 시행되면 주택은 40~80%, 토지ㆍ건축물은 50~90% 범위에서 시행령이 정하는 비율(공정시장가액)이 적용된다.
등록일 : 200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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