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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세대합산 위헌관련 Q & A
 


종부세 세대합산 위헌관련 Q & A


○ 사 례(주택, 공시가격 10억)


⇒ 세대원 모두 과세기준금액 미달하여 기 납부세액 전액 환급


⇒ 세대원A에 대한 세액 재계산 후 기 납부세액과 정산하여 차액 환급

○ 세대별 합산 규정 위헌에 따라 적용될 과세기준 등

○ 경정청구 가능함

○ 경정청구는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때에 그 청구
기간인 3년 이내에는 횟수에 제한 없이 가능함

○ 종부세를 납부한 다음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아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환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하게 됨

※ 환급가산금 이자율(국세청장 고시)

○ 환급과는 무관함

○ 헌재결정 내용은 거주목적의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부과규정은
보유기간ㆍ재산ㆍ소득 등을 고려하여 늦어도 내년 말까지
법개정을 하여 시행하도록 한 것임

○ 따라서, 새로운 법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현행 종부세법의 적용을
받게되므로




등록일 :  200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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