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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규제완화 경기조기활성화
경기침체로 인해 모든 분야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방건설 사정도 예외는 아닌데요, 정부가 지방 건설경기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정부는 움츠러든 지역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지역 중소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의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대상금액 한도가 상향 조정됩니다.
‘지역제한 경쟁입찰’은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 계약중 일정 금액 이하의 공사는 공사 현장이 속한 시·도 관할구역 내 입찰자에게만 입찰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금액 한도 상향조정으로 일반 건설공사는 현행 7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철근, 콘크리트 공사와 같은 전문건설공사는 현재 6억원에서 7억원으로 바뀝니다.
이번 조치로 지역 중소업자의 공사 참여기회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원도급자가 공사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하기 위해 공사 발주자인 지자체가 직접 지급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지자체는 통장사본과 대금수령 확인서를 보고 공사대급 지급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또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진행되는 ‘개산계약’을 재해복구 공사에서 지역 내 사회간접시설 공사에도 한시적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대상은 20억 미만의 공사로 지방도로공사와 하천공사, 상하수도 공사등이 적용되며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이뤄지는 개선계약을 확대함으로써 공사기간이 2개월 이상 단축돼 이를 통해 건설 경기 부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등록일 :
200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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