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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비과세 적용기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보유기간 기준은 취득일 or 등록일?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규정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세대는 제외)가 그 주택의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고가주택은 과세) 되는 것입니다.

※ 고가주택 기준 : 2008.10.06. 이전에 양도한 주택은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말하고, 2008.10.07. 이후에 양도한 주택은 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말함.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택을 일반적인 거래로 매매하는 경우에 취득일 또는 양도일은 당해 주택의 매매대금의 잔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 또는 양도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일반 분양하는 주택을 신규로 분양받은 경우에는 당해 분양받은 주택의 분양대금에 대한 잔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나, 당해 분양받은 주택이 완성(사용승인, 임시사용승인)되기 전에 분양대금의 잔금을 선납한 경우에는 당해 분양받은 주택이 완성(사용승인, 임시사용승인)된 날이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등록일 :  2009-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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