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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 부동산업 개설가능
주유소에 부동산업 개설가능
일상 편의시설 들어서게 관련 규제 개선
올 하반기부터 주유소에도 부동산중개사무소와 같은 일상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3일 ‘위험물안전관리법 관련규제 개선안’을 마련해 화재 예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방재청은 “이전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부대용도시설을 편의점과 카센터 등으로 한정했었다”면서 “이런 규제가 현재 기술발달에 뒤떨어지거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관련법을 개정한다” 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방화담을 콘크리트 대신 방화유리로도 일부분 설치할 수 있어 운전자 시야 확보와 도시 미관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 수출입 물류량 증가로 하역장에 위험물 저장소 보유공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보유공지 기준을 실정에 맞게 완화하기로 했다.
방재청은 안전관리대행기관 업무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선해 위험물 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등록일 :
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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