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서울 강남 지역의 아파트를 경매로 지난해 12월 입찰해 낙찰받은 김모씨 대출을 받기위해 2009년1월초 은행에 갔다가 대출이 안된다는 말에 낭패를 보고 말았다. 이유는 임차권등기가 원인이 이었다. 임차권등기가 말소되지 않는이상 경락잔금대출이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주택담보대출로만 가능하다는것이다. 김씨는 낙찰가가 2억이넘고 1억원의 임차권등기는 어차피 배당을 받고 없어질 등기므로 1억정도의 대출은 당연히 나올것으로 예상한것이다. 하지만 대출이 나오지 않자 잔금을 못맞춰 입찰보증금을 몰수와 경락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것이다.
사례2) 경기도에 사는 이모씨 역시 8천만원의 유치권 신고가 있는 아파트경매 물건으로 경락가는 1억9천만원 일반적 상식으로 아파트에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것과 시세가 높고 경락가 높으므로 한5천만원은 당연히 대출이 나올것으로 판단하고 경락후 은행에 방문했으나 역시 대출은 나오지 않아 보증금을 몰수당하는 낭패를 보고 말았다.
이렇게 대출을 받아 경락잔금을 계획했던 여러 사람들이 간단한 착오로 대출이 나오지 않는 상황 때문에 소중한 재산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된것이다. 여러 경매 전문가들은 “경매물건에는 권리분석상의 하자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 곳곳에 함정이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후 명도완료까지는 여러변수에 항상 긴정해야 한다” 고 충고한다. 따라서 아무리 경매에 대해 잘아는 사람일지라도 중간중간 경락받을 부동산에 대해 점검하고 가는 습관을 가져야 차후 실수로 소중한 재산을 피해보는 일이 없을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