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미분양 주택 구입시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해당 지역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양도세 감면안에는 지난해 말 당ㆍ정이 합의했던 김포ㆍ용인ㆍ파주 등 비과밀억제권역 외에도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인천ㆍ의정부ㆍ구리ㆍ남양주ㆍ하남ㆍ고양ㆍ수원ㆍ성남ㆍ안양ㆍ부천ㆍ광명ㆍ과천ㆍ의왕ㆍ군포ㆍ시흥 등 15개 시)도 포함될 것으로 나타나 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비과밀억제권역의 미분양 아파트나 신축 주택을 구입해 5년 후에 되팔 경우 해당기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게 되고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양도세를 최대 50%까지 면제 받는다. 하지만 기존 계약자들에게는 이번 양도세 감면 혜택이 소급 적용되지 않아 반발도 예상된다
등록일 : 200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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