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양도세 면제(감면)Q&A
 
양도세 면제(감면)Q&A




Q. 양도세 면제(감면) 기준 5년은 언제부터 계산되나.

계약체결일이 기준이 된다. 올해 안에 잔금을 다 치르지 않더라도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혜택을 받게 된다. 하지만 취득 후 5년이라는 기간은 분양계약일이 아닌 취득일 기준으로 계산된다.

취득일은 잔금을 치른 날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따라서 오는 3월1일 분양계약을 한 미분양 아파트에 입주해 2010년 1월1일 잔금을 치른다면 2014년 말까지 팔면 된다.


Q. 전용면적이 149㎡(45평)를 넘는 대형 주택도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나.

과밀억제권역 내 149㎡의 아파트는 양도세 50%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분양면적으로는 60평 규모에 달하는 고가 아파트에까지 감세 혜택을 줄 필요는 없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과밀억제권역 규제대상이 아닌 곳에서는 아파트 면적에 상관없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Q. 새로 짓는 아파트의 재건축ㆍ재개발 조합원 분양분도 양도세 면제(감면) 대상인가.

재건축ㆍ재개발 조합원에게 분양되는 신축 주택은 양도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 조합원 분양분은 기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 연장되는 것이지 새로 분양을 받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때문에 재건축ㆍ재개발 아파트의 일반 분양분은 양도세가 면제(감면)되지만 조합원 분양분은 혜택이 없다.

Q. 분양 받은 뒤 최소한 얼마 동안 보유해야 하는 기준이 있나.

최소 보유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다. 전매제한 기간이 없는 민간주택의 경우 올해 말까지 미분양 주택을 사거나 신규 분양을 받으면 취득한 다음날 팔아서 차익을 남겨도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논란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다만 전매제한 기간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섣부른 매매에 앞서 전매기한부터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Q. 민간 미분양 해소가 목적라는데 공공주택도 양도세를 감면 받을 수 있나.

공공주택도 양도세 면제 대상이다. 비과밀억제권역의 85㎡ 이하 공공주택은 현재 전매제한 기간이 3년이므로 전매제한 기간을 넘기고 5년 이내에 매도하면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등록일 :  2009-02-18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