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들이 대한주택보증에 매각한 미분양 아파트를 되사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정부의 미분양 아파트 양도세 면제(감면) 조치 이후 건설사가 되사는 건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당분간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사들의 미분양 아파트 재매입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본부장은 “건설사들이 대한주택보증에 매각한 미분양 아파트가 준공된 후 6개월 이내에 되살 수 있다”면서 “양도세 면제효과가 가시화하면 건설사의 환매요청도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23일 대한주택보증이 지난해 말 매입한 ‘환매조건부 미분양 아파트’ 중 건설사가 다시 되산 건수는 366가구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9일 109가구에서 불과 10일 만에 257가구로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특히 이 같은 규모는 대한주택보증이 지난해 말 1차로 매입한 3,390가구의 10%를 넘는 규모다.
이상범 대한주택보증 본부장은 이에 대해 “건설사들이 다시 매입한 아파트의 상당수는 이미 준공이 완료된 아파트로 건설사들이 주택보증에 매각한 금액이 분양가의 50%에 불과해 다시 사들여 일반에 되파는 것이 수익에 더 이득이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등록일 : 2009-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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