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수도권 양도세 감면폭 확대
 
수도권 양도세 감면폭 확대
인천·수원등 수혜 예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양도세 감면폭이 확대되는 등 부동산 규제완화에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리면서 시장에 끼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양도세 감면폭이 커지면서 수원ㆍ인천ㆍ남양주 등 1,000가구 이상 미분양 물량이 쌓여 있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중소형 미분양 주택시장과 신규 분양시장에 실수요 중심의 매수세가 유입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4일 국토해양부와 업계에 따르면 1년 이내 신규ㆍ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5년간 양도차익의 60%까지 감면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고양ㆍ수원ㆍ성남ㆍ안양ㆍ부천ㆍ광명ㆍ과천ㆍ의왕ㆍ군포ㆍ의정부ㆍ구리ㆍ하남ㆍ인천ㆍ남양주ㆍ시흥 등 서울을 제외한 15개 지역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 12월 기준 미분양 주택 현황을 보면 고양이 5,360가구로 가장 많고 수원이 2,709가구, 인천이 1,647가구, 남양주가 1,055가구, 부천이 750가구, 안양이 389가구, 하남이 157가구 등이다.




등록일 :  2009-02-25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