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양도세 감면폭이 확대되는 등 부동산 규제완화에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리면서 시장에 끼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양도세 감면폭이 커지면서 수원ㆍ인천ㆍ남양주 등 1,000가구 이상 미분양 물량이 쌓여 있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중소형 미분양 주택시장과 신규 분양시장에 실수요 중심의 매수세가 유입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4일 국토해양부와 업계에 따르면 1년 이내 신규ㆍ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5년간 양도차익의 60%까지 감면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고양ㆍ수원ㆍ성남ㆍ안양ㆍ부천ㆍ광명ㆍ과천ㆍ의왕ㆍ군포ㆍ의정부ㆍ구리ㆍ하남ㆍ인천ㆍ남양주ㆍ시흥 등 서울을 제외한 15개 지역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 12월 기준 미분양 주택 현황을 보면 고양이 5,360가구로 가장 많고 수원이 2,709가구, 인천이 1,647가구, 남양주가 1,055가구, 부천이 750가구, 안양이 389가구, 하남이 157가구 등이다.
등록일 : 200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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